•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2015.7.24, 2017.4.11, 2023.9.19>
  •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 2. 전문대학 200억원
  • 3. 대학원대학 100억원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2023.9.19>
  •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6.19, 2022.1.2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