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 1.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 2.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것
  •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주간과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이 조정 전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보다 큰 경우만 해당하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은 각각 제4조제4항에 따라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으로서 교지 간에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조정 후 학생정원이 증가하는 교지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과 교사확보율을 각각 산정한다)
  •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 ⑥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교사 기준 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 현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적용한다.
  • ⑦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⑧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당초 학교법인의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 1.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 2. 1개 이상의 대학과 1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