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연구원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