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1호, 2024.12.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소방시설】
add
제4조 【소방시설등】
add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add
제6조 【소방용품】
제2장 소방시설등의설치ㆍ관리및방염(防炎)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add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add
제8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add
제9조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add
제10조 【주택용소방시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관리등
add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add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add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add
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add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add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add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add
제18조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add
제19조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add
제2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add
제21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2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add
제2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add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add
제26조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add
제27조 【위원의 수당】
add
제28조 【운영세칙】
add
제2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add
제3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add
제31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add
제32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add
제3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add
제34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add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add
제36조 【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37조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add
제38조 【시험의 시행방법】
add
제39조 【시험 과목】
add
제40조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add
제41조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add
제42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add
제43조 【응시원서 제출 등】
add
제4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add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5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
add
제46조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add
제47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6장 보칙
add
제4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49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add
제5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add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