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 28. 삭제 <2009.12.24>
  •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 「한국은행법」
  • 2. 「한국산업은행법」
  • 3. 「중소기업은행법」
  • 4. 「한국수출입은행법」
  •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 7. 「예금자보호법」
  •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10. 「한국도로공사법」
  •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12. 삭제 <2009.9.21>
  • 13. 「한국전력공사법」
  • 14. 「한국석유공사법」
  • 15. 「한국가스공사법」
  • 16. 「대한석탄공사법」
  • 17. 「한국수자원공사법」
  •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20. 「한국공항공사법」
  •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22. 「항만공사법」
  • 23. 삭제 <2011.8.11>
  • 24. 「한국관광공사법」
  • 25. 「한국철도공사법」
  • 26. 「국가철도공단법」
  •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2. 삭제 <2014.12.30>
  •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36. 「무역보험법」
  •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7. 「한국환경공단법」
  •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 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