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 제122조제4항 후단에서 "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 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 다. 자금의 사용목적
  • 라. 인수인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 마.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
  • 나. 인수인(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12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 2.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 3.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가 확정된 때
  • 나. 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 다.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 라.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때
  • 바.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 아.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4.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 가.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 나. 집합투자기구 간의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 다.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2.3>
  •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