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1, 2013.8.27>
  •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부칙 2조 (자기주식 등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 1.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
  • 3.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4.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6항,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