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 4. 삭제 <2017.5.8>
  •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