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33호, 202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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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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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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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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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개정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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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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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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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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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금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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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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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체납자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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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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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소액 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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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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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제3자의 납부】
제3장 체납처분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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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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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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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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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분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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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질문권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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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수색의 권한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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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및 수색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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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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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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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압류해제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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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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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납처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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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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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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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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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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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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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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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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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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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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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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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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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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