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법률 제20608호, 202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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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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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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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관세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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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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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2장 관세사의자격과시험<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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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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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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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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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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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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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과개업<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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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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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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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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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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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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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4장 관세사의권리와의무<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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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기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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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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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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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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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금품 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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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관세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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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업무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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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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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수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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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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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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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회칙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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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장
관세법
인<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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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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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관세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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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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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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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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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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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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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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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업무집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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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경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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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1【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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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2【정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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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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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의2통관취급법인등<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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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add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관세사회<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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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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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회원에 대한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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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업무의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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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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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제7장 보칙<개정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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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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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문】
add
제24조의 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add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add
제26조 【위임과 위탁】
add
제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징계<개정2011.4.8>
add
제27조 【징계】
add
제28조
제9장 벌칙<개정2011.4.8>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add
제32조 【조사와 처분】
인쇄
보관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
제4항
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
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
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
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
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
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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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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