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교부세의 재원)
  •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 3. 삭제 <2014.12.31>
  •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