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법률 제20628호, 202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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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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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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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부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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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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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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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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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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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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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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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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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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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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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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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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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관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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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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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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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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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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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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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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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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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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