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법률 제20628호, 202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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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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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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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부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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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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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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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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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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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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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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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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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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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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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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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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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관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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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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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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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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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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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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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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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9.12.10>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
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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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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