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8호, 202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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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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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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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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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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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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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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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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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관리및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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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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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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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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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입주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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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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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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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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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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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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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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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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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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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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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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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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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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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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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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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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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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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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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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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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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4장 물품의반입ㆍ반출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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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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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사용ㆍ소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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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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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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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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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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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역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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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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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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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물품의 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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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고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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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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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물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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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반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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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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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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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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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법」의 적용】
제5장 관세등의부과및감면등<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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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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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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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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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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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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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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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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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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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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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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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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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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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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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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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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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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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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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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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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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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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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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교사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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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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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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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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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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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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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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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조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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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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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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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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