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예정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예정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예정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