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20626호, 202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add
제5조 【적용 범위】
add
제5조의 2【준용 규정】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add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add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add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add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add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add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창업저변확대및환경개선
add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add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add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add
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add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add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add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add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add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신산업ㆍ기술창업의촉진등
add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add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add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add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add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add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add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add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add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5장 창업기업의성장및재창업촉진
add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add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add
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add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add
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add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add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add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add
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창업기업의공장설립절차특례
add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add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add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add
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add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7장 창업지원기반구축
add
제51조 【창업진흥원】
add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add
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8장 보칙
add
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add
제57조 【청문】
add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add
제60조 【보고와 검사】
add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62조 【자료의 요청】
add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장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