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2>
  •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부칙 2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3조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8.12.31>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1.12.21>
  •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110646227┌──────────┬───────┬───────┬───────┬───────┐│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2026년 1월 │2027년 1월 │2028년 1월 ││2024년 12월 31일까지│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img39397723┌───────┬───────┬───────┬───────┬───────┬───────┬───────┐│2019년 5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2>
  •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