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20615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29호
2022.12.31, 법률 제 19196호
2022.12.31, 법률 제 19192호
2021.12.21, 법률 제 18589호
2019.12.31, 법률 제 16844호
2018.12.31, 법률 제 16100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6.12.20, 법률 제 14385호
2015.12.15, 법률 제 13554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4.12.31, 법률 제 12955호
2014.05.14, 법률 제 12569호
2014.01.01, 법률 제 12165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1.12.31, 법률 제 11127호
2010.12.30, 법률 제 10422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10.01.01, 법률 제 09909호
2009.04.01, 법률 제 09620호
2009.03.18, 법률 제 094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01.05, 법률 제 07330호
2004.12.31, 법률 제 07316호
2004.07.26, 법률 제 07216호
2003.12.31, 법률 제 07026호
2001.12.29, 법률 제 06549호
2000.12.29, 법률 제 06298호
2000.10.21, 법률 제 062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1호
1999.12.28, 법률 제 06045호
1999.12.03, 법률 제 06032호
1999.02.05, 법률 제 05758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8.09.16, 법률 제 05561호
1998.09.16, 법률 제 05552호
1998.02.24, 법률 제 05524호
1997.12.31, 법률 제 05493호
1997.12.13, 법률 제 05417호
1997.08.30, 법률 제 05402호
1996.10.02, 법률 제 05163호
1995.12.29, 법률 제 05038호
1995.12.29, 법률 제 05031호
1994.12.22, 법률 제 04809호
1994.12.22, 법률 제 04806호
1994.12.22, 법률 제 04794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비과세】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신고·납부 등】
add
제8조 【부과·징수】
add
제9조 【분납】
add
제10조 【국고납입】
add
제11조 【불복】
add
제12조 【환급】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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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8.
「지방세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 <2014.12.31>
9.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
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ㆍ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ㆍ
제86조의4
ㆍ
제87조
ㆍ
제87조의2
ㆍ
제87조의5
ㆍ
제88조의2
ㆍ
제88조의4
ㆍ
제88조의5
ㆍ
제91조의14
,
제91조의16
부터
제91조의22
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4항
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ㆍ
제100조
ㆍ
제140조
및
제141조
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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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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