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법률 제20301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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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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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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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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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비자의권리와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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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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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의책무 제1절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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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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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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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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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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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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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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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거래의 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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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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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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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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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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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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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사업자의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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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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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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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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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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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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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4장 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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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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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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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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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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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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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긴급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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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견청취 등】
제3절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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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협력】
제5장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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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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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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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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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율적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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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조금의 지급】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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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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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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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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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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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임원및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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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원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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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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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사회】
제3절 회계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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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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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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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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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준용】
제7장 소비자안전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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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취약계층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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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정요청 등】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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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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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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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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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제3절 위해정보의수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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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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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8장 소비자분쟁의해결 제1절 사업자의불만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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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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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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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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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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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합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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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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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3절 소비자분쟁의조정(調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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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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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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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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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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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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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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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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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분쟁조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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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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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분쟁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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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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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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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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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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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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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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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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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소송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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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소송허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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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확정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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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조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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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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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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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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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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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시정조치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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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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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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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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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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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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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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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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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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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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