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2014.12.30, 2015.8.11, 2016.1.6, 2016.5.29, 2016.12.20, 2017.7.26, 2017.12.19, 2018.12.18,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8.17, 2021.11.30, 2022.4.26, 2023.3.4, 2023.5.16, 2023.7.18, 2024.1.16, 2024.2.13>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국가유산청과 그 사무소ㆍ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4.22>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ㆍ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