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5호, 2024.03.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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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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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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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도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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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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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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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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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근로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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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장과 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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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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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금융감독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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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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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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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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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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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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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
와
제5조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2012.2.1, 2012.6.1, 2013.6.4, 2013.7.30, 2014.12.30, 2015.2.3, 2015.8.11, 2015.12.22, 2016.1.6, 2016.5.29, 2016.12.20, 2017.1.17, 2017.12.19, 2018.12.18, 2019.4.2, 2019.8.27, 2020.1.29, 2020.12.8, 2021.8.17, 2021.11.30, 2023.7.18, 2023.8.8, 2024.1.16, 2024.3.19>
1.
제5조
제1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
제2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
제3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
제4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의2.
제5조
제4호의2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
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5.
제4조
와
제5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6.
제5조
제8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
제9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ㆍ
「화장품법」
ㆍ
「의료기기법」
ㆍ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ㆍ
「위생용품 관리법」
ㆍ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
제10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
제11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
제12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
제40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
제41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
,
제87조
,
제87조의2
및
제88조
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
제14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
제15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
제16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
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
제17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
「관세사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지급수단ㆍ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
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ㆍ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
「대외무역법」
제33조
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
「약사법」
제42조
,
제43조
,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 제61조(
「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
제65조의2
,
제65조의3
및
제66조
,
「화장품법」
제7조
,
제9조
,
제10조
,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
제1호
,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를 위반한 범죄
15.
제5조
제18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
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
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
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
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
제19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
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
제20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63조
및
제64조
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
제21호 각 목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
제21호
가목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
제21호
나목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
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
제21호
다목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
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
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
제21호
라목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
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
에 규정된 범죄
18의2.
제5조
제21호의2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
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
제79조
,
제79조의2
,
제80조
,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
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
제22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
(
제83조
제1호
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
(
제37조
제3호
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4조
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제5조
제23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
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ㆍ제4항 및
제10조의3
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4.22>
21.
제5조
제24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
제46조
,
제49조
,
제52조
,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
제25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
제26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
제27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
제28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
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
제29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
제30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
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
제31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
제32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
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
제33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
제34호
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
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
제35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
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 <2017.12.19>
34.
제5조
제37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
만 해당한다)
아.
「어촌ㆍ어항법」
(
제45조
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
(
제28조
만 해당한다)
35.
제5조
제38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및
다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
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
제38호의2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특허법」
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
제1호
카목4)
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
에 규정된 범죄
라.
「디자인보호법」
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마.
「실용신안법」
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
제39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
제9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
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규정된 범죄
39.
제5조
제42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
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
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
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
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
제42호의2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
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
제43호
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
제44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
제45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
제46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
제47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
제48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
제49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
제50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
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
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
에 규정된 범죄
48.
제5조
제51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
에 규정된 범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
제52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
제53호
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공인중개사법」
에 규정된 범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
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을 위반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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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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