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5.5.18>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진료과목
  •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 ③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 5.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2010.6.4>
  •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20.5.26>
  • 1. 제40조제5항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