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면적 산정 시 복합용지는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14, 2016.12.20, 2020.6.9, 2024.12.3>
  •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 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 나.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20.6.9>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6.12, 2019.12.10>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