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