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8.11>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ㆍ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8.11>
1.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⑨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