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7호, 2024.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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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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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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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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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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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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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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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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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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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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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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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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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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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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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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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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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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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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