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7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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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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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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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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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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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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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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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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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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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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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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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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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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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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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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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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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1.
「국가재정법」
제6조
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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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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