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48호,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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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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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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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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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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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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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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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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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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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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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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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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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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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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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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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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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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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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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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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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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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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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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2장 사업장등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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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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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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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장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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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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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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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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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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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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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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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측정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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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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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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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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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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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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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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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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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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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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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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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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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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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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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징수비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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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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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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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과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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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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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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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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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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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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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장 생활환경상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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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저황유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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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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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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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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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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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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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장 자동차ㆍ선박등의배출가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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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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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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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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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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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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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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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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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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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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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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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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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무공해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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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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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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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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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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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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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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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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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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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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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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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4장 의2자동차온실가스배출관리<신설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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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매출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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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4장 의3냉매의관리<신설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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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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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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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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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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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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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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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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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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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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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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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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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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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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