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60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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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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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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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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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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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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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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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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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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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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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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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조사ㆍ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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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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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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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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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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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2장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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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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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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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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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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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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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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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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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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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자 등】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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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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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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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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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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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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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절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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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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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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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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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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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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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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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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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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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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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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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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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망의 추정】
제3절 요양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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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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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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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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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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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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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문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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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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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추가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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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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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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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4절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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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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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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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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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제5절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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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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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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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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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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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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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6절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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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7절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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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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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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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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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제8절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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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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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제9절 장례비<개정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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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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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제10절 직업재활급여등<개정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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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직업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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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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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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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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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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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직장복귀 지원】
제11절 보험급여의일시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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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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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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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add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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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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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add
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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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보험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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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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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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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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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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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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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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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급권의 대위】
add
제83조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제3장 의2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특례<신설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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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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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제3장 의3건강손상자녀에대한보험급여의특례<신설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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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3장 의4노무제공자에대한특례<신설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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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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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6【노무제공자의 보수】
add
제83조의 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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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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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add
제83조의 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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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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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장 근로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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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add
제85조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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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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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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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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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기금의 운용】
add
제87조 【기금계정의 설치】
add
제88조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add
제89조 【기금운용계획】
add
제90조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add
제9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add
제9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add
제93조 【기금의 지출】
add
제94조 【현금 취급의 금지】
add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6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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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심사 청구의 방식】
add
제97조 【보정 및 각하】
add
제98조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add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add
제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add
제101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add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add
제103조 【심리를 위한 조사】
add
제104조 【실비 지급】
add
제105조 【재심사 청구의 방식】
add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add
제107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add
제108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add
제109조 【심리의 공개】
add
제110조 【심리조서】
add
제1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add
제113조 【준용규정】
제7장 보칙
add
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add
제115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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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보고ㆍ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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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add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add
제119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add
제120조 【금융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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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add
제121조의 2【학생연구자의 범위】
add
제121조의 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add
제121조의 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add
제12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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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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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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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add
제126조
add
제126조의 2
add
제127조
add
제127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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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add
제1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가목
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
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
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
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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