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03167호, 2024.11.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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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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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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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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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최고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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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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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제2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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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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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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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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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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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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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3장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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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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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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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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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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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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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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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제4장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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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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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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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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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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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제2절 소송비용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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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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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3절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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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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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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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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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구조의 취소 등】
제5장 소송절차 제1절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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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변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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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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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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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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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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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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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진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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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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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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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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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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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녹취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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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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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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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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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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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2절 전문심리위원<신설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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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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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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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서면의 사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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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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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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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7【조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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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8【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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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9【수명법관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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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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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제3절 기일과기간<개정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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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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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일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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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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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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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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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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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제4절 송달<개정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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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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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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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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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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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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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발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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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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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송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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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5절 재판<개정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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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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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상소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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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제6절 화해권고결정<개정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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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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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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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제7절 소송절차의중단과중지<개정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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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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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제2편 제1심의소송절차 제1장 소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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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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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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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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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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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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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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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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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준용규정】
제2장 변론과그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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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변론기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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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당사자의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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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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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준비서면의 분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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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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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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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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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3【절차이행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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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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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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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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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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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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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영상기일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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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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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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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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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감정서 등 부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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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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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2절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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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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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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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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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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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증인의 출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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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불출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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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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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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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증인에 대한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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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증인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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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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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신문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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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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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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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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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재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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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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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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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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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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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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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재정인의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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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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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3절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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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감정인 의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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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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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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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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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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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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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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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4절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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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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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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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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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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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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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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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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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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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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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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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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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제5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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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검증목적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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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6절 당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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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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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7절 그밖의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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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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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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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8절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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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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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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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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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항소취하를 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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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2【준비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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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항소기록 송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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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2【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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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2장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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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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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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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판례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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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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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상고이유서의 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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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 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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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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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2【참고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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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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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제3장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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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4편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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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재심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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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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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재심소송기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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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5편 공시최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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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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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제권판결의 공고】
제6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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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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