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16호, 2024.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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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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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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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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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정관세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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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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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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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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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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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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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3장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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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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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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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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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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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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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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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장 원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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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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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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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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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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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5장 무역피해구제를위한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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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긴급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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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잠정긴급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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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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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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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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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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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제6장 통관특례및관세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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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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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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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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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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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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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7장 협정관세의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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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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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보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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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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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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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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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불복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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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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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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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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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협정의 시행】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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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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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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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
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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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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