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0호, 2024.02.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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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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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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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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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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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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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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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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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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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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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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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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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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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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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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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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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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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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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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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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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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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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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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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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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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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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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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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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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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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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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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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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