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22호, 2024.12.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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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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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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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및공정환경조성<개정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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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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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영화노사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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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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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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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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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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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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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8【직업훈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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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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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10【실태조사】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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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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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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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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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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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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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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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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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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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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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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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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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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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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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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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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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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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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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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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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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고지원】
제3절 영화발전기금<개정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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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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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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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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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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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성과의 평가】
제4절 영화업자의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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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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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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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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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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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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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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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국제영화제】
제5절 상영등급분류및광고ㆍ선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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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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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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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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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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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및영화필름등의보존<개정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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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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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7절 영화의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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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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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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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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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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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공공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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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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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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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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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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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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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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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영사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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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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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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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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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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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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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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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2절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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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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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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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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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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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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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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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7【직권등급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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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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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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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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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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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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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급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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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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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3절 영업의신고ㆍ등록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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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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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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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영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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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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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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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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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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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절 비디오물의표시및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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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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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5절 등록취소등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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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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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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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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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폐쇄 및 수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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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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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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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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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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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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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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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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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회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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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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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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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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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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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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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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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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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국고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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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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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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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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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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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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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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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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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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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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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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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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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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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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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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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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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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