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법률 제20402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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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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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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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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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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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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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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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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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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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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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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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계처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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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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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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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산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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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산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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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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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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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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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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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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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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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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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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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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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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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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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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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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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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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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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삭제 <2008.12.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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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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