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427호,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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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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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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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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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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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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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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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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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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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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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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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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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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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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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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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검정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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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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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시검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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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시검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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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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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험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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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정행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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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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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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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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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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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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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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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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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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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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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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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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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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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합격인원 예정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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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합격자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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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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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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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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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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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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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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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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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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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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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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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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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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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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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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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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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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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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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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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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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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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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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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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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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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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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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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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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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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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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