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0385호, 2024.03.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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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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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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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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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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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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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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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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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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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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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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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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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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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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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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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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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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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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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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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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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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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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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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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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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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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및회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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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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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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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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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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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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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제5장 시설관리및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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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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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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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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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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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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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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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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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및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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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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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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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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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및분쟁재정<개정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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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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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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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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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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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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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하자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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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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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분쟁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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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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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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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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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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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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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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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장 공동주택의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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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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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2절 삭제<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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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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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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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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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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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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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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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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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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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3절 관리주체의업무와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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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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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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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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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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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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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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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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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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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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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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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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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add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add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add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add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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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add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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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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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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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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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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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민법」의 준용】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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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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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층간소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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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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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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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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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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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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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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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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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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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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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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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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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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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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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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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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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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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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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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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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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2019.4.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
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
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
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
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
제1항
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
제2항
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1.19>
17. 삭제 <2016.1.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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