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