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0385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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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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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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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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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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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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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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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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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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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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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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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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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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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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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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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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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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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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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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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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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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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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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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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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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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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및회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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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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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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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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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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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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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제5장 시설관리및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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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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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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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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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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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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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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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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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및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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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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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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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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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및분쟁재정<개정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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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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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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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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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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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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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하자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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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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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분쟁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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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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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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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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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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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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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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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장 공동주택의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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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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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2절 삭제<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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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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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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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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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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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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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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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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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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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3절 관리주체의업무와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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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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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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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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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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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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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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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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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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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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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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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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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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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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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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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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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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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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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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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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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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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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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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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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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민법」의 준용】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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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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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층간소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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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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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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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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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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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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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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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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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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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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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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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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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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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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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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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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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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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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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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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
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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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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