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659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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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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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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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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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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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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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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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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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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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2장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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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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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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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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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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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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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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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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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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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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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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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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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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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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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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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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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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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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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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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총량초과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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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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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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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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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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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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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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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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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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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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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5장 건설기계선박등의배출가스의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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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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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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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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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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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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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제6장 재원의확보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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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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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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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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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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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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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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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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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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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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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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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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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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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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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
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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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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