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 1. 질소산화물
  • 2. 황산화물
  • 3. 휘발성유기화합물
  • 4. 먼지
  • 5. 미세먼지(PM-10)
  • 6. 초미세먼지(PM-2.5)
  • 7. 오존(O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