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9893호, 2024.01.0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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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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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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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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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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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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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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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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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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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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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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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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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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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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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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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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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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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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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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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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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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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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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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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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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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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제1장 의2삭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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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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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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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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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
제2장 사회복지법인<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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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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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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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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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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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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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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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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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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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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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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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임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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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임시이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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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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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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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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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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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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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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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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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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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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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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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제2장 의2삭제<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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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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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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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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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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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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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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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8
제3장 사회복지시설<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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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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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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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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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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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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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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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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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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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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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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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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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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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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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3장 의2재가복지<신설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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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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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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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가정봉사원의 양성】
제4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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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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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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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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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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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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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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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후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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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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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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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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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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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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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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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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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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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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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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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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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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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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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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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
제1항
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
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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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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