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38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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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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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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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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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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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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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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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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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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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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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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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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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이상사례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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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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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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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품질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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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품질관리인의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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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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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
제3장 기준및규격등<개정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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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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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료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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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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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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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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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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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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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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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제4장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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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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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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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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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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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검사명령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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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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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6장 판매등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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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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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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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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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및단체설립<개정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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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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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등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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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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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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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설의 개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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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영업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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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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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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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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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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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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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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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위반사실 공표】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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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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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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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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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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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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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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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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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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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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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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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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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4.1.2>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소분ㆍ조합에 사용하지 말 것
3. 부패ㆍ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5. 소분ㆍ조합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생산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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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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