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1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우수영업소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할 수 없다. <신설 2024.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