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2. 삭제 <2015.2.3>
  •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