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910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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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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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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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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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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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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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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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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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장 해양환경의보전ㆍ관리를위한조치 제1절 해양환경조사및정도관리등<개정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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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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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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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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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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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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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정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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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정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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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지정등<개정2011.6.15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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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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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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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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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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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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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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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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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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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규제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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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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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폐기물의 배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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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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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제2절 선박에서의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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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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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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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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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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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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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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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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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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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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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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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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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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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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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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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4절 오염물질의수거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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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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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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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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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5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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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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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장 해양에서의대기오염방지를위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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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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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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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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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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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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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6【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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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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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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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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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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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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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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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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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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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적용제외】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선박의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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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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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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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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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시항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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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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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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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에너지효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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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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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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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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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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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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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검사】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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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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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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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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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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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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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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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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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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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해양자율방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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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방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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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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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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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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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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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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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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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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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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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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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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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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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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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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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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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조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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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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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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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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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침몰선박 관리】
제9장 삭제<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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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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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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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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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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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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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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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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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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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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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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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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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제10장 해양환경공단<개정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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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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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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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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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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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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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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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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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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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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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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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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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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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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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민법의 준용】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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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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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2【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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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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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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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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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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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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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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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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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명예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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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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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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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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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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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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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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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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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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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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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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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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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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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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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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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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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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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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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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