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19900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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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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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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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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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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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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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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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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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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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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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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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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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3장 복지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지원제공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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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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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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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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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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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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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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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4장 복지지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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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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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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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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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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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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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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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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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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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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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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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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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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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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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정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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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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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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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5장 복지지원제공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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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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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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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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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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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도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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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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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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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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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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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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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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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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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5.5.18>
1.
제32조
에 따른 어린이집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0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의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에 따른 전공과
7.
「의료법」
제3조
의 의료기관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
에 따른 보건소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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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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