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 ① 지역센터는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5.5.18>
  • 1.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11.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 12. 그 밖에 복지지원과 관계된 기관 또는 단체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