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0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add
제5조 【해양건강성의 평가】
add
제6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add
제7조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add
제8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add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10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1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add
제12조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add
제13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add
제14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add
제15조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add
제16조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add
제17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add
제18조 【해양환경종합조사】
add
제19조 【해양환경질평가】
add
제20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제3장 해양환경정책의기반조성
add
제21조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add
제22조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add
제23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add
제24조 【국제협력의 촉진】
add
제25조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제4장 보칙
add
제26조 【해양환경보전협회】
add
제27조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add
제28조 【위임 및 위탁】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