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8호, 2024.01.0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add
제7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출입항신고등
add
제8조 【출입항 신고】
add
제8조의 2【자료의 제공】
add
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add
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제3장 특정해역등에서의조업또는항행제한
add
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add
제12조 【출어등록】
add
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add
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add
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add
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어선의안전한조업과항행을위한사업등
add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add
제20조 【지도ㆍ감독】
add
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add
제22조 【선장의 의무】
add
제23조 【정선 등】
add
제24조 【구명조끼의 착용】
add
제25조 【안전조업교육】
제4장 의2어선원의안전ㆍ보건및재해예방관리체계<신설2024.1.2>
add
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add
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
add
제2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add
제29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add
제30조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add
제31조 【안전조치】
add
제32조 【보건조치】
add
제33조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add
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add
제35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add
제3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add
제37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add
제38조 【어선원의 작업중지】
add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add
제40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add
제41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add
제42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add
제43조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add
제44조 【어선원안전감독관】
add
제45조 【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add
제46조 【비밀유지 의무 등】
add
제4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장 보칙<신설2024.1.2>
add
제48조 【재정지원】
add
제49조 【행정처분】
add
제50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add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신설2024.1.2>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양벌규정】
add
제5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