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