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법률 제20637호,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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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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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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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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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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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수 지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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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수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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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장 보수<개정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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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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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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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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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초임 호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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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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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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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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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봉급의 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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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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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택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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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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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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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투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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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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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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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제3장 보칙<개정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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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군간부후보생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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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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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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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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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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