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법률 제20660호,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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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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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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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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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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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거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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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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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거사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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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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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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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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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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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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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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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선거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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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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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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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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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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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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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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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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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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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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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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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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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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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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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기개시】
제2장 선거권과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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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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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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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령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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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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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구역과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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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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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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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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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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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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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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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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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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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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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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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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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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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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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투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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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제4장 선거기간과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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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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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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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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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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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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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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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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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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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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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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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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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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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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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명부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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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6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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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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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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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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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후보자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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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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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추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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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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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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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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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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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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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제6장 의2정당의후보자추천을위한당내경선<신설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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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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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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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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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5【당원 등 매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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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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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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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7장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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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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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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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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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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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예비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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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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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예비후보자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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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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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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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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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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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선거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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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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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선거공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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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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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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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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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방송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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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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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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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경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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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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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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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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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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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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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add
제80조 【연설금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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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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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add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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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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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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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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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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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7【인터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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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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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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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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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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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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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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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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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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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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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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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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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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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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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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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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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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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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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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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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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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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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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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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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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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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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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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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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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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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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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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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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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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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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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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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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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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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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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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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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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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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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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제8장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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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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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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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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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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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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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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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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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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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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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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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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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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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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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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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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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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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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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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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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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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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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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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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add
제138조의 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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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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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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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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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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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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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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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10장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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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선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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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 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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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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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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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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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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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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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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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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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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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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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 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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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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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투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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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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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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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 2【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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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 3【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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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기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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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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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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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사전투표참관】
add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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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add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add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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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add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add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add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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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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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11장 개표
add
제172조 【개표관리】
add
제173조 【개표소】
add
제174조 【개표사무원】
add
제175조 【개표개시】
add
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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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add
제178조 【개표의 진행】
add
제179조 【무효투표】
add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add
제181조 【개표참관】
add
제182조 【개표관람】
add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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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add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add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2장 당선인
add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0조의 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add
제191조의 2【당선인 사퇴의 신고】
add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add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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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3장 재선거와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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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재선거】
add
제196조 【선거의 연기】
add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add
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add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add
제200조 【보궐선거】
add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4장 동시선거에관한특례
add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add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add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add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add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add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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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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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add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2조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add
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14장 의2재외선거에관한특례<신설2009.2.12>
add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add
제218조의 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add
제218조의 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add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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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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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 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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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 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add
제218조의 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add
제218조의 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add
제218조의 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add
제218조의 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add
제218조의 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add
제218조의 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add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add
제218조의 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add
제218조의 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add
제218조의 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add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등】
add
제218조의 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add
제218조의 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add
제218조의 21【재외투표의 회송】
add
제218조의 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add
제218조의 23【재외투표의 접수】
add
제218조의 24【재외투표의 개표】
add
제218조의 25【재외투표의 효력】
add
제218조의 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add
제218조의 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add
제218조의 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add
제218조의 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add
제218조의 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add
제218조의 31【외국인의 입국금지】
add
제218조의 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add
제218조의 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add
제218조의 34【준용규정 등】
add
제218조의 35【시행규칙】
제15장 선거에관한쟁송
add
제219조 【선거소청】
add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add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add
제222조 【선거소송】
add
제223조 【당선소송】
add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add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add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add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add
제228조 【증거조사】
add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제16장 벌칙
add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add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add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add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add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add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add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add
제239조의 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add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add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add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add
제242조의 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add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add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add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add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add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add
제248조 【사위투표죄】
add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add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add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add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add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add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add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add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add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add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add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add
제260조 【양벌규정】
add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add
제262조의 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262조의 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장 보칙
add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265조의 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add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add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add
제268조 【공소시효】
add
제269조 【재판의 관할】
add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add
제270조의 2【피고인의 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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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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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 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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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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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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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의 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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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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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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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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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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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선거관리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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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 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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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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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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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20.3.25>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5.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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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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